신구법 비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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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2 |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 3 |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 3 |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
| 4 |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 4 |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
| 5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5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 6 |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 6 |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
| 7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7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 8 | 제4조(임기) | 8 | 제4조(임기) |
| 9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 9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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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 10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
| 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12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12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1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4 | 제6조(회의) | 14 | 제6조(회의) |
| 15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5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6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7 | 제7조(전문위원회) | 17 | 제7조(전문위원회) |
| 18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 18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
| 19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9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0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20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1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1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22 |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 22 |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
| 23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4 |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4 |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5 |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 25 |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
| 26 |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26 |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 27 |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 27 |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
| 28 |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8 |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9 |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9 |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30 | 제11조(간사) | 30 | 제11조(간사) |
| 31 |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 31 |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 32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
| 33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 33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34 |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 35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 35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
| 36 |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 36 |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
| 37 |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7 |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8 |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38 |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 39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9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0 |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 40 |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
| 41 |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1 |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2 |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42 |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 43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43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 4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44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45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45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 46 |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46 |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 47 |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47 |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 48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 48 |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
| 49 |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 49 |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
| 50 |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50 |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51 |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1 |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2 |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52 |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 53 |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53 |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54 |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4 |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55 |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55 |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 56 |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6 |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57 |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57 |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58 |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58 |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 59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 59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
| 6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6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 6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6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 62 |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 62 |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
| 63 |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63 |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 64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 64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
| 6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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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66 |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 67 |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67 |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 68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9 |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 69 |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
| 70 |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70 |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 7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 71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
| 7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7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73 |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 73 |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
| 74 |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74 |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 7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 75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
| 76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76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
| 7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 7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
| 78 |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78 |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 79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 79 |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
| 80 |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 80 |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
| 81 |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81 |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 8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8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8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8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8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8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85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85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86 |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86 |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 87 |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7 |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8 |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8 |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89 |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9 |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0 |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90 |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 91 |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91 |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 9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9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93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93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94 |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94 |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 95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 95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
| 96 |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 96 |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
| 9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 97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
| 9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 9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
| 99 |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 99 |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
| 10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 10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
| 10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10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10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 10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
| 103 |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103 |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 104 |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 104 |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
| 105 |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 105 |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
| 106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106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107 |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07 |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08 |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108 |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 109 |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109 |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 110 |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10 |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11 |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11 |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112 |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12 |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1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11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14 |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 114 |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
| 115 |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 115 |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
| 116 | 제32조(실업대책사업) | 116 | 제32조(실업대책사업) |
| 11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1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18 |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8 |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9 |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19 |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20 |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 120 |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
| 121 |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121 |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 12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22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2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2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24 |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4 |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25 |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125 |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 12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2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2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 12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
| 128 |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28 |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29 | 제39조(출연금의 지급) | 129 | 제39조(출연금의 지급) |
| 130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0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32 |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2 |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33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3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34 |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4 |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35 | 제41조(보고 및 검사) | 135 | 제41조(보고 및 검사) |
| 13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 13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
| 137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137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 138 |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138 |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 139 |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139 |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 140 |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40 |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41 |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 141 |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
| 14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 14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
| 143 |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3 |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44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44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