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