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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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3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5 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5 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6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6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8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8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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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 제5조(회의) 11 제5조(회의)
12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4 제6조(간사) 14 제6조(간사)
15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5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7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8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9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 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 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1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1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2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22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23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3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4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4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5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6 제11조(실태조사) 26 제11조(실태조사)
27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0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30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31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3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3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35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