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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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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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4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5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0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14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1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0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2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2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26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27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7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8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28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29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9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30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30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3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2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32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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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3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4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4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5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5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6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37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3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0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4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44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4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5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45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4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4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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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7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8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8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9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9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0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0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1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51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6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56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57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57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58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58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59 ① 삭제 <2019.6.18> 59 ① 삭제 <2019.6.18>
60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60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61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1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2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2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3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63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6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5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65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6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7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9 제2절 양성평등 참여 69 제2절 양성평등 참여
70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70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7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3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3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4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74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7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7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78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성평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9.22, 2022.6.7, 2025.6.10, 2025.10.1> 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성평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9.22, 2022.6.7, 2025.6.10, 2025.10.1>
80 제3절 인권 보호 등 80 제3절 인권 보호 등
81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81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82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2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3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83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84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85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85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86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1.10.19, 2025.10.1> 86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1.10.19, 2025.10.1>
87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8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8, 2025.10.1> 88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8, 2025.10.1>
8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10.1> 8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10.1>
90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10.1> 90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10.1>
9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10.1> 9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10.1>
92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92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93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93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94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96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97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97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9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9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9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100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101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01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0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4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104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105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107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108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108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109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109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11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1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11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111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112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112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11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14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15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6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8 제4장 양성평등기금 118 제4장 양성평등기금
119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9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20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120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12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2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22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22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23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3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4 ④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④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25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26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126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127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27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28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128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129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29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30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0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32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32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3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4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134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135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35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9>
13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7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137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138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38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39 ②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139 ②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140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40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42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42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43 제6장 보칙 143 제6장 보칙
144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4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5 제31조(업무의 위탁) 145 제31조(업무의 위탁)
14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7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7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