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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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7월 22일 | 356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