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축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ㆍ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ㆍ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26, 2022.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으로 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로 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1.10.26, 2023.6.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ㆍ총괄ㆍ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ㆍ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ㆍ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26, 2022.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으로 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로 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1.10.26, 2023.6.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