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⑥ 삭제 <2021.1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5.1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1.5.18>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6.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2022.1.21>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2.1.21>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8>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④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4.2.6>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7.17>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4.2.6>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2.6>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3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5.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⑥ 삭제 <2021.11.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5.18>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5.1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1.5.18>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1.5.18>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6.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2022.1.21>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2.1.21>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8>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④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4.2.6>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7.17>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4, 2017.7.17, 2024.2.6>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2.6>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