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11.20>
② 삭제 <2014.7.14>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6>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개정 2006.4.20, 2008.2.29, 2013.3.23, 2014.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10.1, 2025.12.30>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7.4, 2016.2.11>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3.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3.23>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6.29, 2014.12.16, 2016.2.11, 2016.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2.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6.2.11, 2016.3.29, 2020.12.29>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2.16>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2001.6.30, 2007.10.4>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7.10.4>
④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11.11.16>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5.7>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11.6, 2011.11.16>
⑤ 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4>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7.10.4, 2009.6.25, 2011.11.16, 2014.5.9, 2017.6.20, 2019.12.10, 2020.12.29>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6.25>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6.29, 2014.7.14, 2014.12.16>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6.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2017.6.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6.2.11>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제12조 삭제 <2011.11.16>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9>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7.6.20>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11.16>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0>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⑤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6.20>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7.6.20>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⑥ 삭제 <2017.6.20>
⑦ 삭제 <2017.6.20>
⑧ 삭제 <2017.6.20>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⑩ 삭제 <2017.6.20>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2014.1.14,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차액의 범위에서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校地)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11, 2020.3.10>
③ 제2항 전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5.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제16조 삭제 <1993.11.6>
제17조 삭제 <1993.11.6>
제18조 삭제 <1993.11.6>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7.14, 2016.2.11>
③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④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6.29, 2007.10.4, 2011.11.16, 2016.2.11, 2016.11.8>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⑥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6,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2016.2.11>
⑧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6.2.11>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12.31, 2010.5.4>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9.25>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 삭제 <1993.11.6>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2021.1.26>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4.12.16, 2016.11.8, 2017.1.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③ 삭제 <2007.10.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4.5.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14.5.9>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2015.6.1, 2019.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10, 2020.3.10>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6.24, 2005.3.25, 2008.2.29, 2008.12.31, 2009.7.27, 2025.12.30>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2008.12.31,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1.11.16, 2019.4.2>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08.12.31, 2018.12.11>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2008.12.31, 2009.7.27>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2017.1.17, 2021.6.22, 2024.5.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7.1.17>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2017.1.17>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17.1.17>
② 삭제 <2016.3.29>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예산편성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의 명칭ㆍ개요ㆍ사업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은 해당 예산편성 연도 6월 30일까지 승인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비용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18.1.16, 2025.12.30>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6.20>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08.9.25,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④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14.5.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2014.5.9>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⑧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3.5.15>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33조 삭제 <2007.10.4>
제34조 삭제 <2007.10.4>
제35조(이주대책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직ㆍ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0.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ㆍ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0.7.12>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4>
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2016.8.31, 2020.3.10, 2022.1.21>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2019.4.2>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2008.9.25, 2011.4.6>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014.7.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7.14>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6.11.8, 2021.6.22, 2024.12.17>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2016.11.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2007.10.4, 2011.12.8, 2012.11.20, 2016.8.31, 2022.1.21>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2011.4.6, 2014.12.16, 2016.2.11>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9.25>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2011.4.6, 2016.11.8, 2017.6.20>
⑩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6.11.8>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3.3.23>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0.4, 2008.9.25, 2011.4.6, 2021.1.5>
⑬ 삭제 <2011.4.6>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3.3.23, 2021.1.5>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2022.5.3>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2014.7.14, 2016.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2009.9.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2016.2.11>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4.12.16, 2019.12.10>
④ 삭제 <2014.12.16>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③ 삭제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5.3, 2023.10.10>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5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종전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내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3.25, 2007.9.10, 2008.9.25, 2009.6.25,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0.7.12, 2012.11.20, 2014.7.14, 2018.12.11, 2020.3.10, 2020.12.29, 2021.6.22, 2022.5.3, 2022.6.28, 2024.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14.12.16, 2016.2.11, 2016.11.8, 2020.12.29, 2022.5.3, 2023.12.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9.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9.25>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의2 삭제 <2010.3.26>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4.7.14>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의4 삭제 <2012.11.20>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8>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2016.11.8>
② 삭제 <2016.2.11>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4,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7.14, 2016.2.11, 2022.5.3>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2017.1.17, 2024.5.7>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2019.12.10>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24.5.7>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7.6.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2017.6.20>
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7.6.20>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2018.1.16, 2021.7.13>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6.29, 2012.11.20, 2017.6.20>
제46조 삭제 <1999.3.26>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4.12.16, 2017.6.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2015.1.6, 2017.6.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2017.6.20, 2022.5.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5.3>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제2조(농어촌지역 등)
①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11.20>
② 삭제 <2014.7.14>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6>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개정 2006.4.20, 2008.2.29, 2013.3.23, 2014.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10.1, 2025.12.30>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개정 2012.7.4, 2016.2.11>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3.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3.23>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6.24, 1999.1.29,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2013.3.23,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6.24,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6.29, 2014.12.16, 2016.2.11, 2016.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2.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6.2.11, 2016.3.29, 2020.12.29>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2.16>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2001.6.30, 2007.10.4>
③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7.10.4>
④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11.11.16>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5.7>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11.6, 2011.11.16>
⑤ 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4>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7.10.4, 2009.6.25, 2011.11.16, 2014.5.9, 2017.6.20, 2019.12.10, 2020.12.29>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6.25>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6.29, 2014.7.14, 2014.12.16>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6.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2017.6.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6.2.11>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016.2.11>
제12조 삭제 <2011.11.16>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9>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7.6.20>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11.16>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0>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⑤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4.7.14, 2017.6.20>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6.20>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7.6.20>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⑥ 삭제 <2017.6.20>
⑦ 삭제 <2017.6.20>
⑧ 삭제 <2017.6.20>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⑩ 삭제 <2017.6.20>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2014.1.14,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차액의 범위에서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校地)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차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11, 2020.3.10>
③ 제2항 전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5.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신설 2018.12.11>
제16조 삭제 <1993.11.6>
제17조 삭제 <1993.11.6>
제18조 삭제 <1993.11.6>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7.14, 2016.2.11>
③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④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6.6.29, 2007.10.4, 2011.11.16, 2016.2.11, 2016.11.8>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⑥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6.2.1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1.6, 1994.12.23, 1996.6.29, 2008.2.29, 2013.3.23, 2016.2.11>
⑧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6.2.11>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12.31, 2010.5.4>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9.25>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 삭제 <1993.11.6>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2021.1.26>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4.12.16, 2016.11.8, 2017.1.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③ 삭제 <2007.10.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4.5.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1.6.30, 2014.5.9>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2015.6.1, 2019.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10, 2020.3.10>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6.24, 2005.3.25, 2008.2.29, 2008.12.31, 2009.7.27, 2025.12.30>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2008.12.31,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1.11.16, 2019.4.2>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08.12.31, 2018.12.11>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2008.12.31, 2009.7.27>
제26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2017.1.17, 2021.6.22, 2024.5.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2017.1.17>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2017.1.17>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17.1.17>
② 삭제 <2016.3.29>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예산편성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의 명칭ㆍ개요ㆍ사업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은 해당 예산편성 연도 6월 30일까지 승인ㆍ고시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비용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18.1.16, 2025.12.30>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6.20>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08.9.25, 2014.7.14, 2014.12.16, 2016.2.11, 2017.6.20, 2018.12.11>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6.20>
④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14.5.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1.6>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6.4.20, 2014.5.9>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⑧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3.5.15>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33조 삭제 <2007.10.4>
제34조 삭제 <2007.10.4>
제35조(이주대책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구직ㆍ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10.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ㆍ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0.7.12>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4>
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2016.8.31, 2020.3.10, 2022.1.21>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2019.4.2>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2008.9.25, 2011.4.6>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014.7.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7.14>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6.11.8, 2021.6.22, 2024.12.17>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2016.11.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2007.10.4, 2011.12.8, 2012.11.20, 2016.8.31, 2022.1.21>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2011.4.6, 2014.12.16, 2016.2.11>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9.25>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2011.4.6, 2016.11.8, 2017.6.20>
⑩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6.11.8>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3.3.23>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0.4, 2008.9.25, 2011.4.6, 2021.1.5>
⑬ 삭제 <2011.4.6>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3.3.23, 2021.1.5>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2022.5.3>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2014.7.14, 2016.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2009.9.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2016.2.11>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4.12.16, 2019.12.10>
④ 삭제 <2014.12.16>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③ 삭제 <1996.6.29>
④ 삭제 <19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5.3, 2023.10.10>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5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종전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내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3.25, 2007.9.10, 2008.9.25, 2009.6.25,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0.7.12, 2012.11.20, 2014.7.14, 2018.12.11, 2020.3.10, 2020.12.29, 2021.6.22, 2022.5.3, 2022.6.28, 2024.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14.12.16, 2016.2.11, 2016.11.8, 2020.12.29, 2022.5.3, 2023.12.2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9.25>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9.25>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의2 삭제 <2010.3.26>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4.7.14>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의4 삭제 <2012.11.20>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8>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2016.11.8>
② 삭제 <2016.2.11>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4,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7.14, 2016.2.11, 2022.5.3>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3.23, 2017.1.17, 2024.5.7>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2019.12.10>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24.5.7>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7.6.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2017.6.20>
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7.6.20>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2018.1.16, 2021.7.13>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6.29, 2012.11.20, 2017.6.20>
제46조 삭제 <1999.3.26>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4.12.16, 2017.6.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2015.1.6, 2017.6.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2017.6.20, 2022.5.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5.3>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