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2008.11.26>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10>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②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9.3.26>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3.27, 2009.9.21>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3.27>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24.5.7> ④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4.24>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2.4.10> ③법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④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2.4.10>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15조 삭제 <2008.10.20>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2009.4.21, 2011.7.14, 2014.4.29, 2015.12.28>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②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2>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1.22, 2021.11.2>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1.12.16> ③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2023.9.26> ②건설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7.14, 2023.9.26>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2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청소ㆍ관리, 조경공사 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⑥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2.10>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9.1.22>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①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10일 | 35057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2008.11.26>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10>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②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9.3.26>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3.27, 2009.9.21>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3.27>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24.5.7> ④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4.24>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2.4.10> ③법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④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2.4.10>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15조 삭제 <2008.10.20>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2009.4.21, 2011.7.14, 2014.4.29, 2015.12.28>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②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2> 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1.22, 2021.11.2>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1.12.16> ③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2023.9.26> ②건설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7.14, 2023.9.26>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2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청소ㆍ관리, 조경공사 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⑥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2.10>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9.1.22>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①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