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2>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4.7.2>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4.7.2>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8조(공청회)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⑥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8.31, 2018.10.30>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④ 지정권자는 결합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4.7.2> 제20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금)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제32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공공시설을 인수 또는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5.12.30>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5.12.30> ③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춰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한 경우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확인증에 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정한다.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6.17>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9.10, 2020.12.8>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 제45조의2 삭제 <2023.3.7>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15일 | 356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2>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4.7.2>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4.7.2>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8조(공청회)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⑥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8.31, 2018.10.30>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④ 지정권자는 결합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4.7.2> 제20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15>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금)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제32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공공시설을 인수 또는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5.12.30>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5.12.30> ③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춰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한 경우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확인증에 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정한다.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6.17>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9.10, 2020.12.8>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 제45조의2 삭제 <2023.3.7>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