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승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로,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제35조의5제4항에 따른 평가"로, "적합성승인기준"은 "변경승인기준"으로 본다. ⑥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2025.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2025.4.30>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2025.4.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5.4.30>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30일 | 35489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③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승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로, "제4항에 따른 평가"는 "제35조의5제4항에 따른 평가"로, "적합성승인기준"은 "변경승인기준"으로 본다. ⑥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2025.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2025.4.30>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2025.4.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5.4.30>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