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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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8-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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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2 |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 3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 3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
| 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6 |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 6 |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
| 7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 7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 8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8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9 |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9 |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10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10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11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11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2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 12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
| 1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1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4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5 |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15 |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 16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 16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
| 17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 17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
| 18 |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 18 |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
| 19 |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19 |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 2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2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
| 21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 21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
| 22 |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 22 |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
| 23 |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23 |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 |
| 24 | ② 삭제 <2024.9.20> | 24 | ② 삭제 <2024.9.20> |
| 25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 25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
| 26 |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 26 |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
| 27 |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7 |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
| 28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28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 29 |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 29 |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31 |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1 |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32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2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33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 33 |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
| 34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 34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
| 35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35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6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36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3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3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 38 |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8 |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39 |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 39 |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
| 40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40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 41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
| 42 |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42 |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 43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 43 |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
| 44 |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44 |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 4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 46 | 제11조 삭제 <2015.12.11> | 46 | 제11조 삭제 <2015.12.11> |
| 47 |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 47 |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
| 48 |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 48 |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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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49 |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 50 |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50 |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51 |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5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53 |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53 |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54 |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4 |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55 |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55 |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56 |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56 |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57 |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57 |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 5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58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 59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59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61 | ④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1 | ④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달의 기금 조성ㆍ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2 | ⑤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62 | ⑤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회계와 기금재수탁자 등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6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6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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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64 |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 65 |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5 |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6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66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67 |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67 |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 68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68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69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69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70 |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70 |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 71 |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7.23, 2024.4.9, 2024.9.20> | 71 |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8.11, 2018.2.9, 2019.4.23, 2019.7.23, 2024.4.9, 2024.9.20> |
| 72 |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2 |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3 |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4 |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74 |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75 | 제22조(업무) | 75 | 제22조(업무) |
| 76 |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23> | 76 |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23> |
| 77 |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77 |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 78 | 제23조(보증의 한도) | 78 | 제23조(보증의 한도) |
| 79 |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9.19, 2024.4.9> | 79 |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9.19, 2024.4.9> |
| 80 |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80 |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81 |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 81 |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
| 82 |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82 |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83 |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83 |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 84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 84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
| 85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85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86 | ③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86 | ③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87 |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87 |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 88 |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 88 |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
| 89 |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 89 |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
| 90 |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 90 |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
| 91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1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2 |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92 |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93 |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93 |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 94 | ④ 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9> | 94 | ④ 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9> |
| 95 |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4.9> | 95 |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4.9> |
| 96 |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96 |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 97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4.9> | 97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4.9> |
| 98 |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 98 |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9> |
| 99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99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 100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00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1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7.23> | 101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7.23> |
| 102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2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03 |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 103 |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
| 104 |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04 |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105 |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4.4.9> | 105 |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4.4.9> |
| 106 | ③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106 | ③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성명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 107 | ④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한 후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다. | 107 | ④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한 후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다. |
| 108 | ⑤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08 | ⑤ 공사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성명 등을 공개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나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0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10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 110 |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10 |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11 |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111 |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 112 |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12 |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13 |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13 |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14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14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15 |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5 |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6 |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16 |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11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 118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18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119 |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19 |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120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20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21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121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122 |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22 |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