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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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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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 |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 |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 |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 |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4 |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 5 |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5 |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 6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8 |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 8 |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
| 9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 10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
| 11 |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1 |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2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2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3 |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13 |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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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4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5 |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6 | 제8조(회의) | 16 | 제8조(회의) |
| 17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7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8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9 |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20 |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 |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2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 22 |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22 |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23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3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4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 24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
| 25 |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 25 |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
| 26 |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6 |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7 |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7 |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8 |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8 |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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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29 |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 30 |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30 |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31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1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32 |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 32 |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
| 33 |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33 |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4 |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34 |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 35 |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 35 |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
| 36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36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 37 |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7 |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8 |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8 |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9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9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0 |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0 |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1 |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 41 |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
| 42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2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4 |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 44 |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
| 45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45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 46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46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7 | 제17조 삭제 <2008.10.20> | 47 | 제17조 삭제 <2008.10.20> |
| 48 | 제18조 삭제 <2008.10.20> | 48 | 제18조 삭제 <2008.10.20> |
| 49 | 제19조 삭제 <2008.10.20> | 49 | 제19조 삭제 <2008.10.20> |
| 50 | 제20조 삭제 <2008.10.20> | 50 | 제20조 삭제 <2008.10.20> |
| 51 | 제21조 삭제 <2008.10.20> | 51 | 제21조 삭제 <2008.10.20> |
| 52 | 제22조 삭제 <2008.10.20> | 52 | 제22조 삭제 <2008.10.20> |
| 53 |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 53 |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
| 54 |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54 |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55 |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 55 |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
| 56 |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 56 |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
| 5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9 |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59 |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0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0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1 |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1 |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2 |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 62 |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
| 63 |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63 |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 64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4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5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5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6 |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66 |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 67 |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7 |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8 |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 68 |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
| 69 |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 69 |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
| 70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0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2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2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3 |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 73 |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
| 74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4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6 |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 76 |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
| 77 |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7 |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8 |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 78 |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
| 79 |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 79 |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
| 80 |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 80 |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
| 81 |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 81 |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
| 82 |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82 |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83 |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 83 |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
| 84 |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 84 |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
| 85 |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85 |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 86 |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86 |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 87 |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 87 |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
| 88 |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 88 |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
| 89 |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89 |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 90 |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90 |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 91 |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 91 |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
| 92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 92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
| 93 |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 93 |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
| 94 |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 94 |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
| 95 |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 95 |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
| 96 |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 96 |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
| 97 |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 97 |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
| 98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98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
| 99 | ③ 삭제 <2022.7.4> | 99 | ③ 삭제 <2022.7.4> |
| 100 |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 100 |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
| 101 |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1 |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2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102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03 |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03 |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04 |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4 |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5 |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 105 |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
| 106 | 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106 | 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07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7 |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08 |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08 |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109 |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 109 |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
| 110 |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10 |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11 |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1 |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2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 112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
| 113 | 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3 | 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5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5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6 |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116 |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 117 |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7 |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8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8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9 |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119 |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 120 |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0 |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1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1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2 |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 122 |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
| 123 |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123 |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124 |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24 |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25 |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5 |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6 | 제45조(실태조사) | 126 | 제45조(실태조사) |
| 12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7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8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8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9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9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0 |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0 |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1 |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1 |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2 |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 132 |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
| 133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3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5 |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35 |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136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6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37 |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37 |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38 | 제50조(권한의 위탁) | 138 | 제50조(권한의 위탁) |
| 139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 139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
| 140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0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1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141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 142 | 제51조(과태료) | 142 | 제51조(과태료) |
| 143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3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5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5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4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