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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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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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4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5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6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8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9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10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11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13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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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4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제8조(회의) 16 제8조(회의)
17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7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9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2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2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3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4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4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5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5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2025.10.1, 2025.12.30>
26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6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7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8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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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9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30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30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2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32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33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34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4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5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35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3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3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37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8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0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0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1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41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42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2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44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45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45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4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7 제17조 삭제 <2008.10.20> 47 제17조 삭제 <2008.10.20>
48 제18조 삭제 <2008.10.20> 48 제18조 삭제 <2008.10.20>
49 제19조 삭제 <2008.10.20> 49 제19조 삭제 <2008.10.20>
50 제20조 삭제 <2008.10.20> 50 제20조 삭제 <2008.10.20>
51 제21조 삭제 <2008.10.20> 51 제21조 삭제 <2008.10.20>
52 제22조 삭제 <2008.10.20> 52 제22조 삭제 <2008.10.20>
53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53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54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4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5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55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56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56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5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9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9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6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1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1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2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62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63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63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64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4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6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66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67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7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8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68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69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69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7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73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74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4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6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76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77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7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8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78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79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79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80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80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81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81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82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2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3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83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84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84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85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85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86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86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87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87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88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88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89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89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90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90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91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91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92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92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4>
93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93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4>
94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94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4>
95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95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96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96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97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97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98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98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99 ③ 삭제 <2022.7.4> 99 ③ 삭제 <2022.7.4>
100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100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101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02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03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3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4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04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05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105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106 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06 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07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7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8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8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9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109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110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10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11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1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112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113 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3 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6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116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117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7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9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119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120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0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2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122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123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23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24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4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5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5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6 제45조(실태조사) 126 제45조(실태조사)
12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7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0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0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1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1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2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132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13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5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5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7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37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38 제50조(권한의 위탁) 138 제50조(권한의 위탁)
139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139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14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4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42 제51조(과태료) 142 제51조(과태료)
143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3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14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14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