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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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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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
| 2 | 제2조(설립등기) | 2 | 제2조(설립등기) |
| 3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 3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
| 4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3조 삭제 <2009.4.6> | 5 | 제3조 삭제 <2009.4.6> |
| 6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이전등기) | 7 | 제5조(이전등기) |
| 8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8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9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9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0 |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0 |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1 |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1 |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 12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
| 13 | 제9조 삭제 <1990.12.31> | 13 | 제9조 삭제 <1990.12.31> |
| 14 | 제10조 삭제 <2009.4.6> | 14 | 제10조 삭제 <2009.4.6> |
| 15 | 제11조 삭제 <2009.4.6> | 15 | 제11조 삭제 <2009.4.6> |
| 16 | 제12조 삭제 <2009.4.6> | 16 | 제12조 삭제 <2009.4.6> |
| 17 |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17 |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 18 |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9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9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0 |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0 |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 21 |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1 |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3 | 제13조의3(출자 등) | 23 | 제13조의3(출자 등) |
| 24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
| 26 |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6 |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7 | 제14조 | 27 | 제14조 |
| 28 | 제15조 삭제 <1999.12.31> | 28 | 제15조 삭제 <1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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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16조 삭제 <2009.4.6> | 29 | 제16조 삭제 <2009.4.6> |
| 30 | 제17조 삭제 <2009.4.6> | 30 | 제17조 삭제 <2009.4.6> |
| 31 | 제18조 삭제 <2009.4.6> | 31 | 제18조 삭제 <2009.4.6> |
| 32 | 제19조 삭제 <2009.4.6> | 32 | 제19조 삭제 <2009.4.6> |
| 33 | 제20조 삭제 <2009.4.6> | 33 | 제20조 삭제 <2009.4.6> |
| 34 |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 34 |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
| 35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 |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
| 37 |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37 |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38 |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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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0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41 | 제23조 삭제 <1995.7.6> | 41 | 제23조 삭제 <1995.7.6> |
| 42 | 제24조 | 42 | 제24조 |
| 43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43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44 |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 44 |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
| 45 |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 45 |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46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 47 | 제27조 삭제 <2009.4.6> | 47 | 제27조 삭제 <20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