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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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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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 2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2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 3 |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 3 |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
| 4 |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7조(이전등기) | 7 | 제7조(이전등기) |
| 8 |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8 |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9 |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9 |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0 |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0 |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1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11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 12 | ①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2025.1.21> | 12 | ①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2025.1.21> |
| 13 | ②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3 | ②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4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4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5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 15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
| 16 |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16 |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 17 | 제13조(업무) | 17 | 제13조(업무) |
| 18 |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 18 |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
| 19 |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 19 |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
| 20 |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 20 |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
| 21 |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 21 |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
| 22 |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 22 |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
| 23 | 제14조(차입 승인) | 23 | 제14조(차입 승인) |
| 24 |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24 |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26 |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26 |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 27 |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27 |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
| 28 |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28 |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 29 |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 29 |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
| 30 | 제16조(사채의 발행) | 30 | 제16조(사채의 발행) |
| 31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2 | ②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 32 | ②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