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삭제 <2014.2.13>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4.30>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4.4.30> 제13조 삭제 <2024.4.30> 제13조의2 삭제 <2024.4.30> 제13조의3 삭제 <2024.4.30> 제14조 삭제 <2024.4.30>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삭제 <2024.4.30> 제17조 삭제 <2024.4.30> 제18조 삭제 <2024.4.30> 제19조 삭제 <2024.4.30>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③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2010.11.24, 2011.8.11, 2018.4.30>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 삭제 <1997.12.31>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 삭제 <2024.7.23>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제37조 삭제 <2010.11.24>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5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삭제 <2014.2.13>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4.30>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4.4.30> 제13조 삭제 <2024.4.30> 제13조의2 삭제 <2024.4.30> 제13조의3 삭제 <2024.4.30> 제14조 삭제 <2024.4.30>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삭제 <2024.4.30> 제17조 삭제 <2024.4.30> 제18조 삭제 <2024.4.30> 제19조 삭제 <2024.4.30>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③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2010.11.24, 2011.8.11, 2018.4.30>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 삭제 <1997.12.31>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 삭제 <2024.7.23>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제37조 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