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안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21.2.9>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12>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8.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8.12>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8.12>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2014.8.12>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4.8.12>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2015.1.6>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21.2.9>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12>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8.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8.12>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8.12>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2014.8.12>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4.8.12>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2015.1.6>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