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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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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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2 |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 3 |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3 |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 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7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7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 8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 8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
| 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
| 11 |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 11 |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
| 12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12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 13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 |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15 |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 1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1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 19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1.8.6, 2025.10.1> | 19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1.8.6, 2025.10.1, 2025.12.30> |
| 20 |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20 |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21 |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1 |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2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22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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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23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24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24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 25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6 |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26 |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 27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27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28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8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9 |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9 |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30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 31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31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 32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32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33 | ⑤ 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ㆍ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33 | ⑤ 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ㆍ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34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 34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
| 35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35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36 |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36 |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 37 |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37 |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39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9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0 |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 40 |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
| 41 |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41 |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2 |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2 |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43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 43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
| 44 |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4 |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5 |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 45 |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
| 46 |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 46 |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
| 4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 4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
| 49 |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9 |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0 |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50 |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3 |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3 |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4 |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4 |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5 | 제17조 삭제 <2009.11.26> | 55 | 제17조 삭제 <2009.11.26> |
| 56 | 제18조 삭제 <2009.11.26> | 56 | 제18조 삭제 <2009.11.26> |
| 57 |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7 |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8 |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58 |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 5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5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6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1 | 제20조의2 삭제 <2017.6.27> | 61 | 제20조의2 삭제 <2017.6.27> |
| 62 | 제21조 삭제 <2017.6.27> | 62 | 제21조 삭제 <2017.6.27> |
| 63 |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3 |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4 |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64 |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 65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5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6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6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6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 68 | 제23조의2 삭제 <2017.6.27> | 68 | 제23조의2 삭제 <2017.6.27> |
| 69 |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 69 |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
| 7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7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7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7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7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3 | 제25조 삭제 <2017.6.27> | 73 | 제25조 삭제 <2017.6.27> |
| 74 | 제26조 삭제 <2017.6.27> | 74 | 제26조 삭제 <2017.6.27> |
| 75 | 제27조 삭제 <2017.6.27> | 75 | 제27조 삭제 <2017.6.27> |
| 76 | 제28조 삭제 <2017.6.27> | 76 | 제28조 삭제 <2017.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