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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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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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
| 3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3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 4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 4 |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
| 5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 5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
| 6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 6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
| 7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 7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
| 8 |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 8 |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
| 9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9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 10 |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 10 |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
| 11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 11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
| 1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 1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
| 13 |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13 |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 14 |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 14 |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
| 1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 1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 1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
| 18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18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 19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 19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
| 20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 20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
| 21 | 제5조 삭제 <2014.4.14> | 21 | 제5조 삭제 <2014.4.14> |
| 22 | 제6조 삭제 <2014.4.14> | 22 | 제6조 삭제 <2014.4.14> |
| 23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23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 24 |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5.6.30> | 24 |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5.6.30> |
| 25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 25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
| 26 | 제7조의2(자산총액) | 26 | 제7조의2(자산총액) |
| 27 |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 27 |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
| 28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28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 29 |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 29 |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
| 30 | 제7조의3 삭제 <2014.4.14> | 30 | 제7조의3 삭제 <2014.4.14> |
| 31 |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31 |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 32 |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 32 |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 34 | ③ 삭제 <2014.4.14> | 34 | ③ 삭제 <2014.4.14> |
| 35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35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 36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36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 37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37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 38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 38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
| 39 | 제10조(확인 방법 등) | 39 | 제10조(확인 방법 등) |
| 40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 40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
| 41 | ② 삭제 <2015.6.30> | 41 | ② 삭제 <2015.6.30> |
| 42 | ③ 삭제 <2015.12.30> | 42 | ③ 삭제 <2015.12.30> |
| 43 |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43 |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 4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6 |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46 |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 4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 4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 4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
| 4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 4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
| 5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0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1 |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 51 |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
| 52 |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52 |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 5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 5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
| 54 |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 54 |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
| 5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5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57 |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57 |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8 |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 58 |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
| 59 |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 59 |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
| 60 |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60 |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6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6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 62 |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62 |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63 |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 63 |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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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4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6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6 |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66 |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67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7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8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68 |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69 |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69 |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70 |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70 |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7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72 |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72 |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 73 | ①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3 | ①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4 |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74 |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75 |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75 |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76 |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76 |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 77 |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77 |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 78 |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8 |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79 |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79 |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80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80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81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81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82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82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 83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83 |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84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84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 85 |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 85 |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
| 8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8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87 |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87 |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88 |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88 |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89 |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89 |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0 |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90 |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 9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9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94 |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 94 |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
| 9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9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9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7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97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 98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98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 99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9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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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00 |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01 |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102 |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102 |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 10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10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104 |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 104 |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
| 105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05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 106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06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107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107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 108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 108 |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
| 109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9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1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11 |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 111 |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
| 11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 11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
| 113 |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 113 |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
| 114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 114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
| 115 |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115 |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 11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 11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
| 117 |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 117 |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
| 1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 1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
| 11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 11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
| 12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 12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
| 121 |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 121 |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
| 122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 122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
| 123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 123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
| 124 |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 124 |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
| 125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 125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
| 126 |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126 |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 12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2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28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28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9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 129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