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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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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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2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3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3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1.7> 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1.7>
5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5.10.1> 5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5.10.1>
6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6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7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7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8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9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0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1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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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15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5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6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6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7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7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9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22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2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2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2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5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5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7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7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28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9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29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32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32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3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3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34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34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35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35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36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6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7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38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39 제9조 삭제 <2009.2.27> 39 제9조 삭제 <2009.2.27>
40 제10조 삭제 <2009.2.27> 40 제10조 삭제 <2009.2.27>
41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41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4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4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43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43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44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4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5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45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4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4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47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47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48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8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9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49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50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50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5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5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5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5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53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4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54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55 제16조(보고 및 검사) 55 제16조(보고 및 검사)
56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56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57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57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58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58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59 제18조 삭제 <2023.3.7> 59 제18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