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0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동일한 161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3 제2조(정의) 3 제2조(정의)
4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4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5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삭제 <2008.4.10> 6 ③ 삭제 <2008.4.10>
7 ④ 삭제 <2009.11.20> 7 ④ 삭제 <2009.11.20>
8 ⑤ 삭제 <2009.11.20> 8 ⑤ 삭제 <2009.11.20>
9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9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10 제2장 삭제 <2009.11.20> 10 제2장 삭제 <2009.11.20>
11 제3조 삭제 <2009.11.20> 11 제3조 삭제 <2009.11.20>
12 제4조 삭제 <2009.11.20> 12 제4조 삭제 <2009.11.20>
13 제5조 삭제 <2009.11.20> 13 제5조 삭제 <2009.11.20>
14 제6조 삭제 <2009.11.20> 14 제6조 삭제 <2009.11.20>
15 제7조 삭제 <2009.11.20> 15 제7조 삭제 <2009.11.20>
16 제8조 삭제 <2009.11.20> 16 제8조 삭제 <2009.11.20>
17 제9조 삭제 <2009.11.20> 17 제9조 삭제 <2009.11.20>
18 제10조 삭제 <2009.11.20> 18 제10조 삭제 <2009.11.20>
19 제11조 삭제 <2009.11.20> 19 제11조 삭제 <2009.11.20>
20 제12조 삭제 <2009.11.20> 20 제12조 삭제 <2009.11.20>
21 제13조 삭제 <2009.11.20> 21 제13조 삭제 <2009.11.20>
22 제14조 삭제 <2008.10.20> 22 제14조 삭제 <2008.10.20>
23 제15조 삭제 <2009.11.20> 23 제15조 삭제 <2009.11.20>
24 제16조 삭제 <2009.11.20> 24 제16조 삭제 <2009.11.20>
25 제17조 삭제 <2009.11.20> 25 제17조 삭제 <2009.11.20>
26 제18조 삭제 <2009.11.20> 26 제18조 삭제 <2009.11.20>
27 제19조 삭제 <2009.11.20> 27 제19조 삭제 <2009.11.20>
28 제20조 삭제 <2009.11.20> 28 제20조 삭제 <2009.11.20>
29 제21조 삭제 <2009.11.20> 29 제21조 삭제 <2009.11.20>
30 제22조 삭제 <2009.11.20> 30 제22조 삭제 <2009.11.20>
31 제23조 삭제 <2009.11.20> 31 제23조 삭제 <2009.11.20>
32 제24조 삭제 <2009.11.20> 32 제24조 삭제 <2009.11.20>
33 제25조 삭제 <2009.11.20> 33 제25조 삭제 <2009.11.20>
34 제26조 삭제 <2009.11.20> 34 제26조 삭제 <2009.11.20>
35 제27조 삭제 <2009.11.20> 35 제27조 삭제 <2009.11.20>
36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36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37 제1절 협동화 사업 37 제1절 협동화 사업
38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8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9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0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40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41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1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2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42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43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43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44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44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45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45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46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7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47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48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48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49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49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50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50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51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51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52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52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53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53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54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54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55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5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5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5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9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59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6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1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1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3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3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4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64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65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65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6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7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67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68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8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69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69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70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70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71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71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72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72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73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73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74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74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7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6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6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7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77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78 제41조 삭제 <2021.4.6> 78 제41조 삭제 <2021.4.6>
79 제41조의2 삭제 <2015.5.26> 79 제41조의2 삭제 <2015.5.26>
80 제42조 삭제 <2021.4.6> 80 제42조 삭제 <2021.4.6>
81 제43조 삭제 <2021.4.6> 81 제43조 삭제 <2021.4.6>
82 제44조 삭제 <2021.4.6> 82 제44조 삭제 <2021.4.6>
83 제45조 삭제 <2021.4.6> 83 제45조 삭제 <2021.4.6>
84 제46조 삭제 <2021.4.6> 84 제46조 삭제 <2021.4.6>
85 제46조의2 삭제 <2021.4.6> 85 제46조의2 삭제 <2021.4.6>
86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86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87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87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88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8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9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89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90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90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91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1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2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92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93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93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94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94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95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95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96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96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97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97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98 ② 삭제 <2011.7.4> 98 ② 삭제 <2011.7.4>
99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99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100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00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01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01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02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02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03 제52조의4 삭제 <2016.9.29> 103 제52조의4 삭제 <2016.9.29>
104 제52조의5 삭제 <2016.9.29> 104 제52조의5 삭제 <2016.9.29>
105 제52조의6 삭제 <2016.9.29> 105 제52조의6 삭제 <2016.9.29>
106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6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7 제52조의8 삭제 <2016.9.29> 107 제52조의8 삭제 <2016.9.29>
108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108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109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109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110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0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1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1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2 제52조의11 삭제 <2016.9.29> 112 제52조의11 삭제 <2016.9.29>
113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113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114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4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5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115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116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116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117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7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1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0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0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1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121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122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22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23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23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24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24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25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25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26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26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27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27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28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28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0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130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131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1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4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34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35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5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37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137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138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38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3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13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140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140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14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4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42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142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143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43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44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144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14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4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4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7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147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148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148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149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49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1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1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3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53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54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154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15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15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156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156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157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157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158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158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159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59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60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160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161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161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162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162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163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63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64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164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16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16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2025.12.30>
166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6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7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167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1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동일한 76줄 펼치기 ···
16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7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2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72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73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3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4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4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5 제10절 삭제 <2022.1.25> 175 제10절 삭제 <2022.1.25>
176 제54조의16 삭제 <2022.1.25> 176 제54조의16 삭제 <2022.1.25>
177 제54조의17 삭제 <2022.1.25> 177 제54조의17 삭제 <2022.1.25>
178 제54조의18 삭제 <2022.1.25> 178 제54조의18 삭제 <2022.1.25>
179 제54조의19 삭제 <2022.1.25> 179 제54조의19 삭제 <2022.1.25>
180 제54조의20 삭제 <2022.1.25> 180 제54조의20 삭제 <2022.1.25>
181 제54조의21 삭제 <2022.1.25> 181 제54조의21 삭제 <2022.1.25>
182 제54조의22 삭제 <2022.1.25> 182 제54조의22 삭제 <2022.1.25>
183 제54조의23 삭제 <2022.1.25> 183 제54조의23 삭제 <2022.1.25>
184 제54조의24 삭제 <2022.1.25> 184 제54조의24 삭제 <2022.1.25>
185 제54조의25 삭제 <2022.1.25> 185 제54조의25 삭제 <2022.1.25>
186 제54조의26 삭제 <2022.1.25> 186 제54조의26 삭제 <2022.1.25>
187 제54조의27 삭제 <2022.1.25> 187 제54조의27 삭제 <2022.1.25>
188 제54조의28 삭제 <2022.1.25> 188 제54조의28 삭제 <2022.1.25>
189 제54조의29 삭제 <2022.1.25> 189 제54조의29 삭제 <2022.1.25>
190 제54조의30 삭제 <2022.1.25> 190 제54조의30 삭제 <2022.1.25>
191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191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192 제54조의32 삭제 <2022.1.25> 192 제54조의32 삭제 <2022.1.25>
193 제54조의33 삭제 <2022.1.25> 193 제54조의33 삭제 <2022.1.25>
194 제54조의34 삭제 <2022.1.25> 194 제54조의34 삭제 <2022.1.25>
195 제54조의35 삭제 <2022.1.25> 195 제54조의35 삭제 <2022.1.25>
196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196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197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97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98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198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199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99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0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0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1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01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02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202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203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03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04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4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5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5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6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206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207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207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208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8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9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9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10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10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11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11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12 제62조(채권 원부) 212 제62조(채권 원부)
213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213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214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14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15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215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216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216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217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217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218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18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19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19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20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0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1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221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222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2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3 제65조 삭제 <2008.4.10> 223 제65조 삭제 <2008.4.10>
224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224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225 제67조(보조금) 225 제67조(보조금)
226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226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227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7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28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28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29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229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230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230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231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31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32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232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233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33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34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234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235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235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236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36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37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237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238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238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239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239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240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240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241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241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242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242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243 제72조(협의 및 승인) 243 제72조(협의 및 승인)
244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244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245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5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24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247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247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248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248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2025.12.30>
249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249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250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250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25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25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 동일한 33줄 펼치기 ···
252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252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253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253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254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254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255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5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6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6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7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 257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
258 제76조(임원의 직무) 258 제76조(임원의 직무)
259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259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260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0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1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261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262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262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263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263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264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264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265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65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66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66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67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67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68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8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9 제6장 보칙 269 제6장 보칙
270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270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27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7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72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72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73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73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74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4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5 ① 삭제 <2021.4.6> 275 ① 삭제 <2021.4.6>
27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7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77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277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278 제81조(권한의 위탁) 278 제81조(권한의 위탁)
279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279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28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28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281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281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282 ④ 삭제 <2009.11.20> 282 ④ 삭제 <2009.11.20>
283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83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84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284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