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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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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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정의) |
| 4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4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 5 |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③ 삭제 <2008.4.10> | 6 | ③ 삭제 <2008.4.10> |
| 7 | ④ 삭제 <2009.11.20> | 7 | ④ 삭제 <2009.11.20> |
| 8 | ⑤ 삭제 <2009.11.20> | 8 | ⑤ 삭제 <2009.11.20> |
| 9 |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 9 |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
| 10 | 제2장 삭제 <2009.11.20> | 10 | 제2장 삭제 <2009.11.20> |
| 11 | 제3조 삭제 <2009.11.20> | 11 | 제3조 삭제 <2009.11.20> |
| 12 | 제4조 삭제 <2009.11.20> | 12 | 제4조 삭제 <2009.11.20> |
| 13 | 제5조 삭제 <2009.11.20> | 13 | 제5조 삭제 <2009.11.20> |
| 14 | 제6조 삭제 <2009.11.20> | 14 | 제6조 삭제 <2009.11.20> |
| 15 | 제7조 삭제 <2009.11.20> | 15 | 제7조 삭제 <2009.11.20> |
| 16 | 제8조 삭제 <2009.11.20> | 16 | 제8조 삭제 <2009.11.20> |
| 17 | 제9조 삭제 <2009.11.20> | 17 | 제9조 삭제 <2009.11.20> |
| 18 | 제10조 삭제 <2009.11.20> | 18 | 제10조 삭제 <2009.11.20> |
| 19 | 제11조 삭제 <2009.11.20> | 19 | 제11조 삭제 <2009.11.20> |
| 20 | 제12조 삭제 <2009.11.20> | 20 | 제12조 삭제 <2009.11.20> |
| 21 | 제13조 삭제 <2009.11.20> | 21 | 제13조 삭제 <2009.11.20> |
| 22 | 제14조 삭제 <2008.10.20> | 22 | 제14조 삭제 <2008.10.20> |
| 23 | 제15조 삭제 <2009.11.20> | 23 | 제15조 삭제 <2009.11.20> |
| 24 | 제16조 삭제 <2009.11.20> | 24 | 제16조 삭제 <2009.11.20> |
| 25 | 제17조 삭제 <2009.11.20> | 25 | 제17조 삭제 <2009.11.20> |
| 26 | 제18조 삭제 <2009.11.20> | 26 | 제18조 삭제 <2009.11.20> |
| 27 | 제19조 삭제 <2009.11.20> | 27 | 제19조 삭제 <2009.11.20> |
| 28 | 제20조 삭제 <2009.11.20> | 28 | 제20조 삭제 <2009.11.20> |
| 29 | 제21조 삭제 <2009.11.20> | 29 | 제21조 삭제 <2009.11.20> |
| 30 | 제22조 삭제 <2009.11.20> | 30 | 제22조 삭제 <2009.11.20> |
| 31 | 제23조 삭제 <2009.11.20> | 31 | 제23조 삭제 <2009.11.20> |
| 32 | 제24조 삭제 <2009.11.20> | 32 | 제24조 삭제 <2009.11.20> |
| 33 | 제25조 삭제 <2009.11.20> | 33 | 제25조 삭제 <2009.11.20> |
| 34 | 제26조 삭제 <2009.11.20> | 34 | 제26조 삭제 <2009.11.20> |
| 35 | 제27조 삭제 <2009.11.20> | 35 | 제27조 삭제 <2009.11.20> |
| 36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36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 37 | 제1절 협동화 사업 | 37 | 제1절 협동화 사업 |
| 38 |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38 |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39 |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9 |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0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40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 41 |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1 |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2 |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 42 |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
| 43 |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43 |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 44 |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 44 |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
| 45 |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 45 |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
| 46 |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6 |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7 |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 47 |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
| 48 |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48 |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 49 |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 49 |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
| 50 |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50 |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 51 |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 51 |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
| 52 |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 52 |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
| 53 |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 53 |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
| 54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54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 55 |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5 |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5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5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7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5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59 |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59 |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6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1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1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3 |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3 |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4 |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 64 |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
| 65 |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65 |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6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6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7 |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 67 |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
| 68 |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68 |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 69 |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 69 |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
| 70 |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 70 |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
| 71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 71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
| 72 |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72 |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73 |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 73 |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
| 74 |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 74 |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
| 75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5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76 |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76 |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77 |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77 |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78 | 제41조 삭제 <2021.4.6> | 78 | 제41조 삭제 <2021.4.6> |
| 79 | 제41조의2 삭제 <2015.5.26> | 79 | 제41조의2 삭제 <2015.5.26> |
| 80 | 제42조 삭제 <2021.4.6> | 80 | 제42조 삭제 <2021.4.6> |
| 81 | 제43조 삭제 <2021.4.6> | 81 | 제43조 삭제 <2021.4.6> |
| 82 | 제44조 삭제 <2021.4.6> | 82 | 제44조 삭제 <2021.4.6> |
| 83 | 제45조 삭제 <2021.4.6> | 83 | 제45조 삭제 <2021.4.6> |
| 84 | 제46조 삭제 <2021.4.6> | 84 | 제46조 삭제 <2021.4.6> |
| 85 | 제46조의2 삭제 <2021.4.6> | 85 | 제46조의2 삭제 <2021.4.6> |
| 86 |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86 |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 87 |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 87 |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
| 88 |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88 |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89 |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89 |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90 |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 90 |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
| 91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91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92 |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92 |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93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93 |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 94 |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94 |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 95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95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 96 |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96 |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 97 |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97 |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 98 | ② 삭제 <2011.7.4> | 98 | ② 삭제 <2011.7.4> |
| 99 |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99 |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 100 |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100 |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101 |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101 |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 102 |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02 |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103 | 제52조의4 삭제 <2016.9.29> | 103 | 제52조의4 삭제 <2016.9.29> |
| 104 | 제52조의5 삭제 <2016.9.29> | 104 | 제52조의5 삭제 <2016.9.29> |
| 105 | 제52조의6 삭제 <2016.9.29> | 105 | 제52조의6 삭제 <2016.9.29> |
| 106 |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6 |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07 | 제52조의8 삭제 <2016.9.29> | 107 | 제52조의8 삭제 <2016.9.29> |
| 108 |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 108 |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
| 109 |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 109 |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
| 110 |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10 |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111 |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11 |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12 | 제52조의11 삭제 <2016.9.29> | 112 | 제52조의11 삭제 <2016.9.29> |
| 113 |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 113 |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
| 114 |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14 |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15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 115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
| 116 |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 116 |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
| 117 |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17 |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18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 118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
| 11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1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0 |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20 |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1 |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121 |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 122 |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122 |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 123 |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123 |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 124 |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 124 |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
| 125 |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25 |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126 |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126 |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 127 |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127 |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 128 |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128 |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 12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12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130 |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 130 |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
| 131 |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31 |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3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3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3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3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34 |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134 |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 135 |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5 |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13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137 |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137 |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 138 |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38 |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 13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 13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0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 140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141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1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2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 142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
| 143 |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143 |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 144 |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 144 |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
| 14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 145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
| 14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4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47 |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147 |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 148 |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 148 |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
| 149 |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9 |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5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5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51 |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51 |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5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15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 153 |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153 |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 154 |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 154 |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
| 15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 15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
| 156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 156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
| 157 |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157 |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 158 |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 158 |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
| 159 |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 159 |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
| 160 |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160 |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 161 |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 161 |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
| 162 |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 162 |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
| 163 |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63 |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164 |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 164 |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
| 16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 16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2025.12.30> |
| 166 |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66 |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67 |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 167 |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
| 168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8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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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9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0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0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1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1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72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172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 173 |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3 |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4 |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74 |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75 | 제10절 삭제 <2022.1.25> | 175 | 제10절 삭제 <2022.1.25> |
| 176 | 제54조의16 삭제 <2022.1.25> | 176 | 제54조의16 삭제 <2022.1.25> |
| 177 | 제54조의17 삭제 <2022.1.25> | 177 | 제54조의17 삭제 <2022.1.25> |
| 178 | 제54조의18 삭제 <2022.1.25> | 178 | 제54조의18 삭제 <2022.1.25> |
| 179 | 제54조의19 삭제 <2022.1.25> | 179 | 제54조의19 삭제 <2022.1.25> |
| 180 | 제54조의20 삭제 <2022.1.25> | 180 | 제54조의20 삭제 <2022.1.25> |
| 181 | 제54조의21 삭제 <2022.1.25> | 181 | 제54조의21 삭제 <2022.1.25> |
| 182 | 제54조의22 삭제 <2022.1.25> | 182 | 제54조의22 삭제 <2022.1.25> |
| 183 | 제54조의23 삭제 <2022.1.25> | 183 | 제54조의23 삭제 <2022.1.25> |
| 184 | 제54조의24 삭제 <2022.1.25> | 184 | 제54조의24 삭제 <2022.1.25> |
| 185 | 제54조의25 삭제 <2022.1.25> | 185 | 제54조의25 삭제 <2022.1.25> |
| 186 | 제54조의26 삭제 <2022.1.25> | 186 | 제54조의26 삭제 <2022.1.25> |
| 187 | 제54조의27 삭제 <2022.1.25> | 187 | 제54조의27 삭제 <2022.1.25> |
| 188 | 제54조의28 삭제 <2022.1.25> | 188 | 제54조의28 삭제 <2022.1.25> |
| 189 | 제54조의29 삭제 <2022.1.25> | 189 | 제54조의29 삭제 <2022.1.25> |
| 190 | 제54조의30 삭제 <2022.1.25> | 190 | 제54조의30 삭제 <2022.1.25> |
| 191 |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 191 |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
| 192 | 제54조의32 삭제 <2022.1.25> | 192 | 제54조의32 삭제 <2022.1.25> |
| 193 | 제54조의33 삭제 <2022.1.25> | 193 | 제54조의33 삭제 <2022.1.25> |
| 194 | 제54조의34 삭제 <2022.1.25> | 194 | 제54조의34 삭제 <2022.1.25> |
| 195 | 제54조의35 삭제 <2022.1.25> | 195 | 제54조의35 삭제 <2022.1.25> |
| 196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 196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
| 197 |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197 |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 198 |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198 |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 199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199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200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200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 201 |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201 |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 202 |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 202 |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
| 203 |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203 |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 204 |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 204 |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
| 205 |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05 |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 206 |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 206 |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
| 207 |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207 |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 208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08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09 |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9 |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210 |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210 |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 211 |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11 |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12 | 제62조(채권 원부) | 212 | 제62조(채권 원부) |
| 213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 213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
| 214 |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14 |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215 |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 215 |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
| 216 |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 216 |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
| 217 |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217 |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 218 |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18 |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19 |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219 |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 220 |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20 |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21 |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221 |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 222 |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22 |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23 | 제65조 삭제 <2008.4.10> | 223 | 제65조 삭제 <2008.4.10> |
| 224 |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 224 |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
| 225 | 제67조(보조금) | 225 | 제67조(보조금) |
| 226 |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 226 |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
| 227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27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28 |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228 |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 229 |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 229 |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
| 230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 230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
| 231 |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231 |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232 |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 232 |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
| 233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33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234 |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 234 |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
| 235 |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 235 |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
| 236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36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 237 |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237 |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 238 |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 238 |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
| 239 |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 239 |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
| 240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 240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
| 241 |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 241 |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
| 242 |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 242 |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
| 243 | 제72조(협의 및 승인) | 243 | 제72조(협의 및 승인) |
| 244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 244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
| 245 |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45 |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46 |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 246 |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
| 247 |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247 |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 248 |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 248 |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2025.12.30> |
| 249 |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 249 |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
| 250 |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 250 |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
| 2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 25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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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252 |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253 |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 253 |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
| 254 |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254 |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 255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55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56 |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6 |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7 |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 | 257 |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 |
| 258 | 제76조(임원의 직무) | 258 | 제76조(임원의 직무) |
| 259 |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 259 |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
| 260 |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60 |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61 |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 261 |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
| 262 |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 262 |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
| 263 |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 263 |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
| 264 |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 264 |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
| 265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65 |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266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266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
| 267 |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67 |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268 |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268 |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 269 | 제6장 보칙 | 269 | 제6장 보칙 |
| 270 |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270 |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 271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 271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
| 272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72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273 |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73 |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74 |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74 |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75 | ① 삭제 <2021.4.6> | 275 | ① 삭제 <2021.4.6> |
| 27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27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 277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 277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
| 278 | 제81조(권한의 위탁) | 278 | 제81조(권한의 위탁) |
| 279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 279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
| 28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 28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
| 281 |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 281 |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
| 282 | ④ 삭제 <2009.11.20> | 282 | ④ 삭제 <2009.11.20> |
| 283 |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83 |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84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 284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