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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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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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3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5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7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8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9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9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10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10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11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12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1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5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15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16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16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17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9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19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20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1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21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22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22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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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4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5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25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26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27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28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8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0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1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1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2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3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33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34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4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6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6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7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37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38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9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0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0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1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43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44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44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4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4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47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7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49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5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1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1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2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52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53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53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54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54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5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5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8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58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59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9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6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6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6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62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2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3 제17조(임대료 감면) 63 제17조(임대료 감면)
64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4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스마트혁신지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5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65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66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6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7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67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68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8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0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70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71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71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72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72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7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4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74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7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7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76 ②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76 ②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77 ③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7 ③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8 ④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8 ④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동활동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0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80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81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1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2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2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3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83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84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84 ① 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8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6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86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87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87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8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8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9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89 ③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1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91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92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92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9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9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9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5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5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6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6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7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97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98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98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하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99 ②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99 ②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10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0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01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1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2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03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04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04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05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105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10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7 ③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7 ③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9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09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10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0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2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112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113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3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4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4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5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115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116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6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7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17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18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118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119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19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20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120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121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1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2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122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123 ③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23 ③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2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26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6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0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130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1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32 ②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2 ②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3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35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135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13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7 ②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7 ②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8 ③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8 ③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3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141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1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