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료제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당 의료제품의 수입업자(이하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실을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통보받은 내용과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해당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으로 하여금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료제품의 종류, 특성, 안전성 또는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위탁한다. 제7조(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①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상사례의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조사ㆍ분석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①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내역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ㆍ자매의 순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사용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내역의 등록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사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은 해당 의료제품을 판매ㆍ공급할 때마다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내역 등을 등록받은 기관의 장은 등록 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및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제7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별, 품목별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축하거나 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생산ㆍ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산ㆍ수입 계획에 따른 생산ㆍ수입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사유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능력,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별로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대상자에게 유통개선조치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개선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2>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료제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당 의료제품의 수입업자(이하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실을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통보받은 내용과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해당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으로 하여금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료제품의 종류, 특성, 안전성 또는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위탁한다. 제7조(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①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상사례의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조사ㆍ분석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①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내역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ㆍ자매의 순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사용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내역의 등록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사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은 해당 의료제품을 판매ㆍ공급할 때마다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내역 등을 등록받은 기관의 장은 등록 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및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제7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별, 품목별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축하거나 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생산ㆍ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산ㆍ수입 계획에 따른 생산ㆍ수입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사유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능력,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별로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대상자에게 유통개선조치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개선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12.12>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