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도 불구하고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발명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직무연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9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도 불구하고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발명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직무연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