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5.9.23> ⑤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한 자료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ㆍ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세부 분석방식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수집ㆍ분석ㆍ생산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 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2025.10.1>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소속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대응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23>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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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5.9.23> ⑤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한 자료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ㆍ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세부 분석방식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수집ㆍ분석ㆍ생산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 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2025.10.1>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소속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대응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23>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