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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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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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
| 2 | 제1조의2 삭제 <2024.3.26> | 2 | 제1조의2 삭제 <2024.3.26> |
| 3 |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 3 |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
| 4 | 제3조(금융거래등) | 4 | 제3조(금융거래등) |
| 5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 5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
| 6 |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 6 |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
| 7 | 제4조 삭제 <2024.3.26> | 7 | 제4조 삭제 <2024.3.26> |
| 8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8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 9 |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 9 |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
| 10 |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 10 |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
| 11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 11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
| 12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 12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
| 13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 13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
| 14 | 제6조 삭제 <2013.11.13> | 14 | 제6조 삭제 <2013.11.13> |
| 15 |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 15 |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
| 16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 16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
| 17 | ② 삭제 <2019.6.25> | 17 | ② 삭제 <2019.6.25> |
| 18 | ③ 삭제 <2019.6.25> | 18 | ③ 삭제 <2019.6.25> |
| 19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 19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
| 20 |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20 |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 21 |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 21 |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
| 22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 22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
| 23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23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 24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 24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
| 25 |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 25 |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
| 26 |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 26 |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
| 27 | 제8조의5 삭제 <2019.2.26> | 27 | 제8조의5 삭제 <2019.2.26> |
| 28 |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28 |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 29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29 |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 30 |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0 |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31 |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 31 |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
| 32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2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33 |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33 |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 34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34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 35 |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35 |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6 |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36 |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 37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 37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
| 38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 38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
| 39 | 제10조 삭제 <2018.2.27> | 39 | 제10조 삭제 <2018.2.27> |
| 40 |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40 |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 41 |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 41 |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
| 42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 42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
| 43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 43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
| 44 |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 44 |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
| 45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 45 |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
| 46 |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 46 |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
| 47 |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 47 |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
| 48 |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48 |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 49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49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 50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50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 51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 51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
| 52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52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5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 5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
| 54 |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 54 |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
| 55 |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 55 |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
| 56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 56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
| 57 |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 57 |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
| 5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 5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
| 59 |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59 |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 60 |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60 |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 61 |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 61 |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
| 62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62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 63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 63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
| 64 |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64 |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 65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 65 |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
| 6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7 |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7 |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8 |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68 |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 6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0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0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1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 71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
| 72 |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 72 |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
| 73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73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4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 74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
| 75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 75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
| 76 |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 76 |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
| 77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77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8 |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78 |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 79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 79 |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
| 80 |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 80 |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
| 81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81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82 |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82 |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83 |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 83 |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
| 84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84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
| 85 |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5 |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 8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
| 87 |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87 |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88 |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 88 |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
| 89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89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 90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90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91 |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 91 |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
| 92 |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2 |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3 |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 93 |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
| 94 |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 94 |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
| 95 |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95 |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96 |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96 |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7 |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97 |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 98 |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98 |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 99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 99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21.3.23, 2023.10.4> |
| 100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 100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2021.3.23, 2025.12.30> |
| 101 |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1 |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02 |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 102 |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
| 103 |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 103 |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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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04 |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105 |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105 |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106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 106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
| 107 |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07 |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108 |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 108 |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
| 109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9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0 |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110 |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111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11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1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1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113 |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113 |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 114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 114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
| 115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115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 11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11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117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117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
| 118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 118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
| 119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 119 |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
| 120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 120 |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
| 121 |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 121 |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
| 122 |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 122 |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
| 123 | 제15조(감독ㆍ검사 등) | 123 | 제15조(감독ㆍ검사 등) |
| 124 |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 124 |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6, 2021.3.23> |
| 125 |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2025.10.1> | 125 |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2025.10.1> |
| 126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 126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2009.5.6, 2010.11.15, 2013.3.23, 2013.8.6, 2014.11.19, 2015.12.30, 2016.3.22, 2017.6.27, 2017.7.26, 2018.2.27, 2019.2.26, 2019.4.30, 2019.6.25,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
| 127 |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 127 |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
| 128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128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 129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129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 130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130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 131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 131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
| 132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 132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