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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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10 · 공포 2025-11-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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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설립등기) 3 제2조(설립등기)
4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4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7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8 제4조(이전등기) 8 제4조(이전등기)
9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9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0 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0 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1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1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2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2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3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13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14 제8조(등기소) 14 제8조(등기소)
15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5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6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6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7 제9조(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17 제9조(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18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9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0 제2장 산업금융채권 20 제2장 산업금융채권
21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21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2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2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23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23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24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24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25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25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26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26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27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27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28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8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9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30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31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1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2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33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34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4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3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37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7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8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38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39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9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0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0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1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41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42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2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3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3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44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45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47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47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48 제25조(이권의 흠결) 48 제25조(이권의 흠결)
49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49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50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1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51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52 ①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52 ①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53 ② 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3 ② 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4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54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55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5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6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56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57 제27조(심의회의 구성) 57 제27조(심의회의 구성)
58 ①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8 ①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9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59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60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0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1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61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62 제28조(심의회의 운영) 62 제28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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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63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64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4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6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6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67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7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8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0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2> 70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2>
71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1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72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72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73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3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74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75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75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76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6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8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8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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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79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80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80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81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81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82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2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3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83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84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84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85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85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86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86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87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7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8 제28조의9(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8 제28조의9(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89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90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0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9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92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92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93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93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94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4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6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6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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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97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98 제4장 회계 98 제4장 회계
99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99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100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100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102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102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103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103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10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04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0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0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06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06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07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7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08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08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09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109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110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10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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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11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113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113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114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2015.10.23, 2020.3.31, 2020.8.11, 2021.10.21, 2023.12.5, 2024.7.2> 114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2015.10.23, 2020.3.31, 2020.8.11, 2021.10.21, 2023.12.5, 2024.7.2>
115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5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6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6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7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17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18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118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119 제37조(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119 제37조(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120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120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121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121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122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122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123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24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4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5 제40조(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125 제40조(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126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126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127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127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12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8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9 제6장 보칙 129 제6장 보칙
130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0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1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31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