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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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8-1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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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2 |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 3 | 제2조(근로자의 범위) | 3 | 제2조(근로자의 범위) |
| 4 |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4 |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 5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5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6 |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 6 |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
| 7 |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 7 |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
| 8 |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 8 |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
| 9 |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 9 |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
| 10 |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 | 10 |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 |
| 11 |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1 |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2 | 제6조(설립등기) | 12 | 제6조(설립등기) |
| 13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3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5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6 | 제8조(이전등기) | 16 | 제8조(이전등기) |
| 17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7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8 |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8 |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9 |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9 |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20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20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 21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21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22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22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23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23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 24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24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 25 |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25 |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 26 |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6 |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27 |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 28 |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8 |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9 |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29 |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 30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30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 31 |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1 |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2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3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3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4 |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5 |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35 |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 36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36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37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8 |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8 |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39 |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9 |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0 |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40 |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 41 |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41 |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42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 42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
| 43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43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44 |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44 |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 45 |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45 |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 46 |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7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47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48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48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 49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49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 50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 50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
| 51 |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 51 |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
| 52 |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52 |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53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53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54 | 제24조 삭제 <2015.3.30> | 54 | 제24조 삭제 <2015.3.30> |
| 55 |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55 |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 56 | 제26조(보증료 등) | 56 | 제26조(보증료 등) |
| 57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57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 58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58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 59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59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60 |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60 |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6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6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62 |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62 |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63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63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 64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1> | 64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1> |
| 65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11, 2018.9.28, 2020.3.31, 2022.1.18, 2023.8.31> | 65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11, 2018.9.28, 2020.3.31, 2022.1.18, 2023.8.31> |
| 66 |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 66 |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
| 67 |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67 |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 68 |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68 |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 69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8.11, 2018.2.9, 2018.9.28, 2021.5.4, 2022.1.18> | 69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8.11, 2018.2.9, 2018.9.28, 2021.5.4, 2022.1.18> |
| 70 |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70 |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71 |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71 |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72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72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73 |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73 |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74 |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8> | 74 |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8> |
| 75 | 제28조의6(부기등기) | 75 | 제28조의6(부기등기) |
| 76 |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76 |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77 |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77 |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78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 78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
| 79 |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79 |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 80 |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80 |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 81 |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81 |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 8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8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83 |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 83 |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
| 84 |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 84 |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
| 85 |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 85 |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
| 86 |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 86 |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
| 87 |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87 |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88 |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88 |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 89 |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 89 |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
| 90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90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91 |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91 |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 92 |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 92 |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
| 93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93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94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94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
| 95 |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95 |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 96 |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96 |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97 |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97 |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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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98 |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 99 |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99 |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 100 |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100 |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 101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101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 102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2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3 |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103 |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 104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 104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
| 105 |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 105 |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
| 106 |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06 |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107 |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07 |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108 |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08 |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09 |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 109 |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
| 110 |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0 |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11 |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11 |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12 |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 112 |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
| 113 |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113 |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 114 |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14 |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 11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116 |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16 |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117 | 제39조 삭제 <2008.12.17> | 117 | 제39조 삭제 <2008.12.17> |
| 118 |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 118 |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