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산성과금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1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6-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장 총칙 <개정 2011.12.30> 1 제1장 총칙 <개정 2011.12.30>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4 제3조(적용범위) 4 제3조(적용범위)
5 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공무원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6> 6 ② 「공무원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6>
7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8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9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9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0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0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1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11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12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4 제7조(구성) 14 제7조(구성)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16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4> 16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5.12.30>
17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17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1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 동일한 4줄 펼치기 ···
20 제7조의2 삭제 <2022.10.4> 20 제7조의2 삭제 <2022.10.4>
21 제8조(위원장) 21 제8조(위원장)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제10조(간사) 25 제10조(간사)
2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6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7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7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29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9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0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31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1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2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32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33 제14조(심사의 신청) 33 제14조(심사의 신청)
34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34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25.12.30>
35 ② 삭제 <2017.12.29> 35 ② 삭제 <2017.12.29>
3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7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7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5.12.30>
38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38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39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2017.1.6, 2022.7.11> 39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2017.1.6, 2022.7.11>
40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0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1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1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2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42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43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43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44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4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5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5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3.6.27> 4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3.6.27>
47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47 ④ 이 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48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48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9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49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50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50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2025.12.30>
5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52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2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3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53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54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54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55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55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56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56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