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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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4-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1 |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
| 2 |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2 |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
| 3 | 제3조(구성 등) | 3 | 제3조(구성 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5 |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 5 |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
| 6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6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
| 7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7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8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8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제5조(회의) | 12 | 제5조(회의) |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1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15 |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 15 |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
| 16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6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
| 17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제6조(분과위원회) | 18 | 제6조(분과위원회) |
| 19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9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0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20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21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1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22 |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22 |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 23 |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23 |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24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4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5 |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5 |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6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26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 27 |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8 |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