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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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4-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1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2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2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3 제3조(구성 등) 3 제3조(구성 등)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5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5조(회의) 12 제5조(회의)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5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15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16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6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제6조(분과위원회) 18 제6조(분과위원회)
19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9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2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22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23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3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4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4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5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5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6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6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7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8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