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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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 2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
| 3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
| 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4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5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6 |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6 |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 7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8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 |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9 |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0 |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0 |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12 |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13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3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