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2023.10.17>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7>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④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17>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④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17>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0.17>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25.4.22>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22일 | 354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2023.10.17>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7>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④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3>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17>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④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17>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0.17>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25.4.22>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