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10.1, 2013.3.23, 2014.6.25, 2017.7.26, 2019.4.2, 2019.6.25, 2024.4.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2014.12.30, 2017.7.26, 2020.12.8, 2024.7.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 삭제 <2015.12.22>
제18조 삭제 <2015.12.2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가산금)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②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2025.10.1>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의2 삭제 <2015.12.22>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10.1, 2013.3.23, 2014.6.25, 2017.7.26, 2019.4.2, 2019.6.25, 2024.4.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2014.12.30, 2017.7.26, 2020.12.8, 2024.7.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 삭제 <2015.12.22>
제18조 삭제 <2015.12.2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가산금)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②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2025.10.1>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의2 삭제 <2015.12.22>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