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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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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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 2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
| 3 |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역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역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해당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해당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5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9> | 5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9> |
| 6 |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 |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7 |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7 |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 8 |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 8 |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
| 9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0 | ② 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0 | ② 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1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ㆍ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ㆍ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④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12 | ④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13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 14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 14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
| 15 |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15 |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 16 |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16 |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
| 17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 17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
| 18 |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18 |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 19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 19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
| 20 |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 |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1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21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 22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2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3 |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23 |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4 |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 24 |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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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5 | ①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6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27 | ③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7 | ③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8 | ④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 ④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9 |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0 |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30 |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 31 | ①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 | ①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2 | ②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32 | ②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 33 | ③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33 | ③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34 |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 34 |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
| 35 |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35 |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6 |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6 |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7 |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37 |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38 |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 38 |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
| 39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39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 40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9> | 40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9> |
| 41 |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 41 |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
| 42 |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42 |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 43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43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 44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44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
| 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 47 |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 47 |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
| 48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 48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
| 49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9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