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2일 | 29950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