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9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8월 9일 | 32861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9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