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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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8 · 공포 2025-10-2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2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3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3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2025.12.30>
4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6 제4조(위원회의 운영) 6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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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9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1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2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3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4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4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5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17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18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8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9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19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20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0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1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21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22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3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4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24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26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27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7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8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28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2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2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30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30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31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1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2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32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33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4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5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35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36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6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7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7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8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38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39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39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40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40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41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41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42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42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43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43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44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44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45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5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46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46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47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7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8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48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49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9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0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50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51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51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52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52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53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3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4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54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55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5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6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6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7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57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58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58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59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9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0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60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61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61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62 ② 재외공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2 ② 재외공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3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귀국하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3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귀국하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4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64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65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65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66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66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67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7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8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68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69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69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70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70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71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71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72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72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73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73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74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4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5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75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76 ③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76 ③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78 제18조(유실물의 처리) 78 제18조(유실물의 처리)
79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9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0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0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1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81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82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82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83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83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84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84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85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5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8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8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88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8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8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9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9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91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91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92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92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93 ② 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3 ② 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4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94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95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5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9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8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98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99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99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100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00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01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1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2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02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03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3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4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04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05 제24조(권한의 위탁) 105 제24조(권한의 위탁)
106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06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07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07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08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08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09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109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110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10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11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11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12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12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