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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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8 · 공포 2025-10-2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 2 |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
| 3 |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 3 |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2025.12.30> |
| 4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5 |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5 |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6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6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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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7 |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9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 10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11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12 |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2 |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3 |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14 |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4 |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5 |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5 |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6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7 |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 17 |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
| 18 |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8 |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등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19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 19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시스템"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
| 20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20 |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 21 |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21 |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 22 |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3 |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4 |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 24 |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
| 25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 26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
| 27 |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27 |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 28 |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28 |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 2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 2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과의 접촉은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
| 3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3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31 |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1 | ③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실의 통지를 희망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32 |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32 | ④ 제3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과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 33 |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3 | 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외국민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4 |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4 |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사실 확인 후 최대한 재외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35 |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 35 |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
| 36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6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37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37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38 |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38 |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 39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39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4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41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41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42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42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43 |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 43 |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
| 44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 44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
| 45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45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 46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46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 47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7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48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48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49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9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0 |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50 |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 51 |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51 |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52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52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 53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53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4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 54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
| 55 |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55 |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56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56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57 |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 57 |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
| 58 |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 58 |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
| 59 |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59 |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60 |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60 |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 61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61 |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가 해당 재외국민을 인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 62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62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동행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63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귀국하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3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귀국하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64 |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64 |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 65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 65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66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 66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
| 67 |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7 |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68 |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68 |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 69 |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69 |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 70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70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 71 |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 71 |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
| 72 |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72 |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 73 |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73 |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 74 |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74 |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의 사건ㆍ사고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75 |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 75 |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
| 76 | ③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76 | ③ 대책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 7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7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 78 | 제18조(유실물의 처리) | 78 | 제18조(유실물의 처리) |
| 79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79 | ①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8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80 |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간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81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 81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실자 또는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 유실물을 반환해야 한다. |
| 82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82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동안 해당 유실물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거나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이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 83 |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83 |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의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 84 |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 84 |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
| 85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85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
| 8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8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88 |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88 |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8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8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9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9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91 |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 91 |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
| 92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92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수단이 투입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수단을 이용한 재외국민에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동수단에 든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 93 | ② 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93 | ② 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 그 비용 상환을 위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94 |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 94 |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
| 95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95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9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 9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신속해외송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8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98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99 |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 99 |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
| 100 |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00 |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101 |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1 |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2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 102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
| 103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03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04 |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104 |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 105 | 제24조(권한의 위탁) | 105 | 제24조(권한의 위탁) |
| 106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106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 107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 107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
| 108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 108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
| 109 |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 109 |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
| 110 |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110 |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11 |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11 |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112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112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