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26>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6일 | 3500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26>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