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948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 (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 (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 (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5.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칙 <제21426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부칙 <제22415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466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1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8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5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6>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