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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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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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5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9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10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0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1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4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5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15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16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17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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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20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21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1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23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3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4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24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25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25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