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26>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20일"은 "30일"로 보며, 제3항 중 "40일"은 "50일"로 보고, 제4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3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25.6.20>
②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순차성을 유지하며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에 하나의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이 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물번호기준점에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⑤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와 제3호에 따른 사물번호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는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납부 연장기한까지 정비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⑩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⑪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26일 | 35715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26>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20일"은 "30일"로 보며, 제3항 중 "40일"은 "50일"로 보고, 제4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3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25.6.20>
②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순차성을 유지하며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에 하나의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이 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물번호기준점에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⑤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와 제3호에 따른 사물번호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는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납부 연장기한까지 정비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⑩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⑪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