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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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2-2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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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무처) 2 제2조(사무처)
3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5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6 제4조(기획총괄과) 6 제4조(기획총괄과)
7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제5조(예방치유과) 9 제5조(예방치유과)
10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1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1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12 제6조(감독지도과) 12 제6조(감독지도과)
13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3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4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제7조(조사홍보과) 15 제7조(조사홍보과)
16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7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18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19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19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20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2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2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3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3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4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4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