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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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2-2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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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무처) | 2 | 제2조(사무처) |
| 3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 |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4 | ② 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5 |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 5 |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
| 6 | 제4조(기획총괄과) | 6 | 제4조(기획총괄과) |
| 7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7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8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 | 제5조(예방치유과) | 9 | 제5조(예방치유과) |
| 10 |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0 | 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1 |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 11 | 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7, 2023.2.7> |
| 12 | 제6조(감독지도과) | 12 | 제6조(감독지도과) |
| 13 |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3 | ① 감독지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4 |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4 | ② 감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5 | 제7조(조사홍보과) | 15 | 제7조(조사홍보과) |
| 16 |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6 | ① 조사홍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7 |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7 | ② 조사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8 |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 18 |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
| 19 |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 19 | 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
| 20 |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0 | ②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1 |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21 |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22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22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23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 23 |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
| 24 |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 24 |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