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2021.1.5, 2021.6.22>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2021.6.22>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2021.6.22>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협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2>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0.3.24, 2008.11.17, 2021.6.22>
②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21.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
제14조(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5.12.30>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사업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②위원장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11, 2021.6.22>
③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3.11, 2021.1.5, 2021.6.22>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①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12.27, 1999.5.24,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2021.1.5, 2021.6.22>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27, 2021.6.22>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2021.6.22>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협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2>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0.3.24, 2008.11.17, 2021.6.22>
②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21.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
제14조(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2025.12.30>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사업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②위원장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11, 2021.6.22>
③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3.11, 2021.1.5, 2021.6.22>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①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12.27,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12.27, 1999.5.24,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