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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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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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3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4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20.4.28, 2025.12.2> 4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20.4.28, 2025.12.2>
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 제2조 삭제 <2016.11.29> 6 제2조 삭제 <2016.11.29>
7 제3조 삭제 <2016.11.29> 7 제3조 삭제 <2016.11.29>
8 제4조 삭제 <2016.11.29> 8 제4조 삭제 <2016.11.29>
9 제5조 삭제 <2014.11.28> 9 제5조 삭제 <2014.11.28>
10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0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12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13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3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4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제9조 삭제 <2014.11.28> 15 제9조 삭제 <2014.11.28>
16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16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17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2025.12.2> 17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2025.12.2>
18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18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4.28>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4.28>
20 ④ 삭제 <2020.4.28> 20 ④ 삭제 <2020.4.28>
21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21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22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28> 22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28>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28>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28>
2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1.12.1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1.12.16>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4.28>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4.28>
27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28> 27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28>
28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28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2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8> 29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8>
30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30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31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3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33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3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4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34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35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5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6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6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7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7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8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8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9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9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0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40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41 제16조(납입) 41 제16조(납입)
42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42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43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3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4 제17조(증권의 발행) 44 제17조(증권의 발행)
45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45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46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6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7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7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8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48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49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49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50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50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51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1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2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2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3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53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54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4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5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55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56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56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57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57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58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58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59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59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60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60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61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61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62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62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63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63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64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5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6 제27조 삭제 <2016.11.29> 66 제27조 삭제 <2016.11.29>
67 제28조 삭제 <2016.11.29> 67 제28조 삭제 <2016.11.29>
68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68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69 ① 삭제 <2011.9.6> 69 ① 삭제 <2011.9.6>
70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70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71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1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2 ④ 삭제 <2011.9.6> 72 ④ 삭제 <2011.9.6>
73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73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74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74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75 제30조의2 삭제 <2014.11.28> 75 제30조의2 삭제 <2014.11.28>
76 제30조의3 삭제 <2014.11.28> 76 제30조의3 삭제 <2014.11.28>
77 제30조의4 삭제 <2014.11.28> 77 제30조의4 삭제 <2014.11.28>
78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78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79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9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0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0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8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8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3 제2장 경비의 부담 83 제2장 경비의 부담
84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84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85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85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8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8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8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8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88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89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89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90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9> 90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91 ② 삭제 <2014.1.17> 91 ② 삭제 <2014.1.17>
92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24.1.9> 92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24.1.9>
93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93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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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4.1.9> 9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24.1.9>
95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95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96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9> 96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9>
9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8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98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99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99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100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0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 2024.1.9> 10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 2024.1.9>
102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102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10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10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104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4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5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5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6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6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7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07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08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8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9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09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10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10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11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111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1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3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113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114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114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115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15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1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117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117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118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3.9.26> 118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3.9.26>
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6.28, 2017.7.26> 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6.28, 2017.7.26>
120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120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121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21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22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22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23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123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124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3.3, 2021.12.16> 124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3.3, 2021.12.16>
1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0.6, 2017.7.26, 2020.3.3> 1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0.6, 2017.7.26, 2020.3.3>
126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 126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
127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127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128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28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29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129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130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130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131 ④ 삭제 <2016.8.29> 131 ④ 삭제 <2016.8.29>
132 ⑤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132 ⑤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133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133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134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34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35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135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136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136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137 제37조 삭제 <2021.7.13> 137 제37조 삭제 <2021.7.13>
138 제37조의2 삭제 <2021.7.13> 138 제37조의2 삭제 <2021.7.13>
139 제37조의3 삭제 <2021.7.13> 139 제37조의3 삭제 <2021.7.13>
140 제37조의4 삭제 <2021.7.13> 140 제37조의4 삭제 <2021.7.13>
141 제37조의5 삭제 <2021.7.13> 141 제37조의5 삭제 <2021.7.13>
142 제37조의6 삭제 <2021.7.13> 142 제37조의6 삭제 <2021.7.13>
143 제37조의7 삭제 <2021.7.13> 143 제37조의7 삭제 <2021.7.13>
144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144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14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7 제3장 예산 147 제3장 예산
148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148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14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4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5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5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5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5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5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53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153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154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54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55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55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56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6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7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57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58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8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9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59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60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160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161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61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62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62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63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7> 163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7>
164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7> 164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7>
16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7> 16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7>
166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6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7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167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168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168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169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9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0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170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17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7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7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7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73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173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174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74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75 제43조 삭제 <2008.10.20> 175 제43조 삭제 <2008.10.20>
176 제44조 삭제 <2014.11.28> 176 제44조 삭제 <2014.11.28>
177 제45조 삭제 <2014.11.28> 177 제45조 삭제 <2014.11.28>
178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178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179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 179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
18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 18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
18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 18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
182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3> 182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3>
183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183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184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2020.3.3, 2021.1.5, 2021.12.31> 184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 2020.3.3, 2021.1.5, 2021.12.31>
185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2021.1.5> 185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2021.1.5>
186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186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187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187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188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88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89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89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90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90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91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191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192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192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193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193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194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194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195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5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6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6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7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7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9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9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99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199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20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201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202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202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203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3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4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204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205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205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2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07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7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9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209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2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12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2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21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12.31> 2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12.31>
216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216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21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1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19 제55조(예산의 전용) 219 제55조(예산의 전용)
220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2025.12.2> 220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2025.12.2>
221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221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222 제56조(예산배정계획) 222 제56조(예산배정계획)
223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223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224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224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225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225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226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226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227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227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228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5.12.4, 2023.9.26> 228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5.12.4, 2023.9.26>
229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12.4, 2023.9.26> 229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12.4, 2023.9.26>
230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30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31 제4장 결산 231 제4장 결산
232 제59조 삭제 <2016.11.29> 232 제59조 삭제 <2016.11.29>
233 제59조의2 삭제 <2016.11.29> 233 제59조의2 삭제 <2016.11.29>
234 제59조의3 삭제 <2016.11.29> 234 제59조의3 삭제 <2016.11.29>
235 제60조 삭제 <2016.11.29> 235 제60조 삭제 <2016.11.29>
236 제61조 삭제 <2016.11.29> 236 제61조 삭제 <2016.11.29>
237 제62조 삭제 <2016.11.29> 237 제62조 삭제 <2016.11.29>
238 제62조의2 삭제 <2018.12.31> 238 제62조의2 삭제 <2018.12.31>
239 제62조의3 삭제 <2016.11.29> 239 제62조의3 삭제 <2016.11.29>
240 제63조 삭제 <2016.11.29> 240 제63조 삭제 <2016.11.29>
241 제63조의2 삭제 <2016.11.29> 241 제63조의2 삭제 <2016.11.29>
242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242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243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243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244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2021.12.16, 2025.12.2> 244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2021.12.16, 2025.12.2>
245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45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46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246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24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24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248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48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4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4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50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250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25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25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25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3 제65조의2(재정진단) 253 제65조의2(재정진단)
25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25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255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55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5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25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25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58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58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59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259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26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6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6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6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6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26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263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263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264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4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5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265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266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6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7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7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26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6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69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69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70 제66조 삭제 <2024.1.9> 270 제66조 삭제 <2024.1.9>
271 제66조의2 삭제 <2024.1.9> 271 제66조의2 삭제 <2024.1.9>
272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72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73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273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27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7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75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275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276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276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277 ④ 삭제 <2014.11.28> 277 ④ 삭제 <2014.11.28>
27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7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79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 279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
280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280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281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81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8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8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83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283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28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5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285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28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7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287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28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8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8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8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90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290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291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91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92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2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3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93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94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4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5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95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96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296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297 제6장 삭제 <2016.11.29> 297 제6장 삭제 <2016.11.29>
298 제73조 삭제 <2016.11.29> 298 제73조 삭제 <2016.11.29>
299 제74조 삭제 <2016.11.29> 299 제74조 삭제 <2016.11.29>
300 제75조 삭제 <2016.11.29> 300 제75조 삭제 <2016.11.29>
301 제76조 삭제 <2016.11.29> 301 제76조 삭제 <2016.11.29>
302 제77조 삭제 <2016.11.29> 302 제77조 삭제 <2016.11.29>
303 제78조 삭제 <2016.11.29> 303 제78조 삭제 <2016.11.29>
304 제79조 삭제 <2016.11.29> 304 제79조 삭제 <2016.11.29>
305 제80조 삭제 <2016.11.29> 305 제80조 삭제 <2016.11.29>
306 제81조 삭제 <2016.11.29> 306 제81조 삭제 <2016.11.29>
307 제82조 삭제 <2016.11.29> 307 제82조 삭제 <2016.11.29>
308 제83조 삭제 <2016.11.29> 308 제83조 삭제 <2016.11.29>
309 제84조 삭제 <2016.11.29> 309 제84조 삭제 <2016.11.29>
310 제84조의2 삭제 <2016.11.29> 310 제84조의2 삭제 <2016.11.29>
311 제7장 지출 311 제7장 지출
312 제85조(예산의 재배정) 312 제85조(예산의 재배정)
31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3.9.26> 31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3.9.26>
31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31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315 ③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315 ③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316 제86조 삭제 <2016.11.29> 316 제86조 삭제 <2016.11.29>
317 제87조 삭제 <2016.11.29> 317 제87조 삭제 <2016.11.29>
318 제88조 삭제 <2016.11.29> 318 제88조 삭제 <2016.11.29>
319 제89조 삭제 <2016.11.29> 319 제89조 삭제 <2016.11.29>
320 제89조의2 삭제 <2014.11.28> 320 제89조의2 삭제 <2014.11.28>
321 제90조 삭제 <2016.11.29> 321 제90조 삭제 <2016.11.29>
322 제90조의2 삭제 <2016.11.29> 322 제90조의2 삭제 <2016.11.29>
323 제91조 삭제 <2016.11.29> 323 제91조 삭제 <2016.11.29>
324 제92조 삭제 <2016.11.29> 324 제92조 삭제 <2016.11.29>
325 제93조 삭제 <2016.11.29> 325 제93조 삭제 <2016.11.29>
326 제94조 삭제 <2016.11.29> 326 제94조 삭제 <2016.11.29>
327 제95조 삭제 <2016.11.29> 327 제95조 삭제 <2016.11.29>
328 제96조 삭제 <2016.11.29> 328 제96조 삭제 <2016.11.29>
329 제97조 삭제 <2016.11.29> 329 제97조 삭제 <2016.11.29>
330 제98조 삭제 <2014.11.28> 330 제98조 삭제 <2014.11.28>
331 제99조 삭제 <2014.11.28> 331 제99조 삭제 <2014.11.28>
332 제100조 삭제 <2016.11.29> 332 제100조 삭제 <2016.11.29>
333 제101조 삭제 <2016.11.29> 333 제101조 삭제 <2016.11.29>
334 제8장 삭제 <2016.11.29> 334 제8장 삭제 <2016.11.29>
335 제102조 삭제 <2016.11.29> 335 제102조 삭제 <2016.11.29>
336 제103조 삭제 <2016.11.29> 336 제103조 삭제 <2016.11.29>
337 제103조의2 삭제 <2016.11.29> 337 제103조의2 삭제 <2016.11.29>
338 제104조 삭제 <2016.11.29> 338 제104조 삭제 <2016.11.29>
339 제105조 삭제 <2016.11.29> 339 제105조 삭제 <2016.11.29>
340 제106조 삭제 <2016.11.29> 340 제106조 삭제 <2016.11.29>
341 제9장 채권과 채무 341 제9장 채권과 채무
342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342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343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343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344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44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45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5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6 제111조(납부의 고지) 346 제111조(납부의 고지)
34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34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3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4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4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0 제112조(독촉) 350 제112조(독촉)
35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35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35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5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53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4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5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5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6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356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35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35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35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35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35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6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6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2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62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63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363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364 제119조(징수정지) 364 제119조(징수정지)
36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6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6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7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367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368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368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369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9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0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70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371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371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372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72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373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373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374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374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37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37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37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37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377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377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378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378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37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0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380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38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38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38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8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83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383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384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84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386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386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38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9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389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390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390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391 제130조(면제) 391 제130조(면제)
39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39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39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39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394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94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6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396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39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97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398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98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99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99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00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400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401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401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402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402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403 제10장 삭제 <2016.11.29> 403 제10장 삭제 <2016.11.29>
404 제134조 삭제 <2016.11.29> 404 제134조 삭제 <2016.11.29>
405 제135조 삭제 <2016.11.29> 405 제135조 삭제 <2016.11.29>
406 제136조 삭제 <2016.11.29> 406 제136조 삭제 <2016.11.29>
407 제137조 삭제 <2016.11.29> 407 제137조 삭제 <2016.11.29>
408 제138조 삭제 <2016.11.29> 408 제138조 삭제 <2016.11.29>
409 제139조 삭제 <2016.11.29> 409 제139조 삭제 <2016.11.29>
410 제11장 보칙 410 제11장 보칙
411 제140조 삭제 <2016.11.29> 411 제140조 삭제 <2016.11.29>
412 제141조 삭제 <2016.11.29> 412 제141조 삭제 <2016.11.29>
413 제142조 삭제 <2016.11.29> 413 제142조 삭제 <2016.11.29>
414 제143조 삭제 <2016.11.29> 414 제143조 삭제 <2016.11.29>
415 제144조 삭제 <2016.11.29> 415 제144조 삭제 <2016.11.29>
416 제145조 삭제 <2016.11.29> 416 제145조 삭제 <2016.11.29>
417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17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18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18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21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1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2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23 ② 삭제 <2016.11.29> 423 ② 삭제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