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차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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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설치 및 기능) 1 제1조(설치 및 기능)
2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2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3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3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4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5 제3조(의장) 5 제3조(의장)
6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6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7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7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8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8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9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9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0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10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11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11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12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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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13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14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14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15 제6조(의안의 처리) 15 제6조(의안의 처리)
16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17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18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18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19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1 제8조(대리 출석) 21 제8조(대리 출석)
22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22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23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3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4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4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5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5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6 제11조(간사) 26 제11조(간사)
27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7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8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 제12조(차관회의록) 29 제12조(차관회의록)
30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30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31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