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훈기금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3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6-04 · 공포 2024-06-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6-0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23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2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 3 | ①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 3 | ①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
| 4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 4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
| 5 |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 5 |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
| 6 |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 6 |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
| 7 | ②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 7 | ②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
| 8 |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8 |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9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9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 1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 1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
| 11 | ⑥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⑥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⑦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 | ⑦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 |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 13 |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
| 14 |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 14 |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
| 15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 15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
| 16 |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 16 |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
| 17 |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7 |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18 |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 18 |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
| 19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 19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
| 20 |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 20 |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
| 21 |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 21 |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
| 22 |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 22 |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
| 23 |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23 |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 24 |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24 |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 25 |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25 |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 2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 2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
| 27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 27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2025.12.30> |
| 28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8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9 |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29 |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30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 30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
| ··· 동일한 36줄 펼치기 ··· | |||
| 3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3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 32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2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4 | 제12조(회의) | 34 | 제12조(회의) |
| 35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5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6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6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7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7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8 | 제13조(간사) | 38 | 제13조(간사) |
| 39 |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 39 |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
| 40 | 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3.4.11> | 40 | 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3.4.11> |
| 41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41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 42 |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2 |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3 |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3 |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4 |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44 |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 45 |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45 |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 4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 4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
| 47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47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48 |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8 |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49 |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 49 |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
| 50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50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5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 5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
| 52 |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52 |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 53 |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53 |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 54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54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55 |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 55 |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
| 56 |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56 |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57 |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57 |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 58 | 제22조(결손처분) | 58 | 제22조(결손처분) |
| 59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 59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
| 60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60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61 |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 61 |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
| 62 |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21.4.6> | 62 |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21.4.6> |
| 63 |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 63 |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
| 64 |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 64 |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
| 65 |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 65 |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
| 66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6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