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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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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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 2 | 제2조(설립등기) |
| 3 |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5 |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6 |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8 |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 8 |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
| 9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0 | 제8조(감사의 직무) | 10 | 제8조(감사의 직무) |
| 11 |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12 |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13 |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3 |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4 |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재정부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 14 |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
| 15 | 제10조(이사회의 회의) | 15 | 제10조(이사회의 회의) |
| 16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16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 17 |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17 |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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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18 |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 19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9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0 |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20 |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21 |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1 |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2 |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 23 |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
| 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 25 |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 25 |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
| 26 |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 26 |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
| 27 |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27 |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 28 |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 28 |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
| 29 |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9 |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30 |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0 |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1 |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 31 |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
| 32 |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32 |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4 |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34 |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 35 | 제14조(보상금의 요구) | 35 | 제14조(보상금의 요구) |
| 36 |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4.11> | 36 |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4.11> |
| 37 |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37 |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38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38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39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39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40 |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 40 |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
| 41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 41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
| 42 |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42 |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3 |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 43 |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
| 44 |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 44 |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
| 45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45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 46 |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 46 |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
| 47 |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47 |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 48 |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48 |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49 | 제17조 삭제 <2009.10.15> | 49 | 제17조 삭제 <2009.10.15> |
| 50 |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50 |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 51 |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 51 |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
| 52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 52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
| 53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 53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
| 54 |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54 |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 55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55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