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 삭제 <2022.2.8>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제15조 삭제 <2022.8.9>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삭제 <2022.8.9> 제15조의5 삭제 <2022.8.9> 제15조의6 삭제 <2022.8.9> 제15조의7 삭제 <2022.8.9> 제15조의8 삭제 <2022.8.9> 제15조의9 삭제 <2022.8.9> 제15조의10 삭제 <2022.8.9> 제15조의11 삭제 <2022.8.9> 제15조의12 삭제 <2022.8.9> 제15조의13 삭제 <2022.8.9> 제15조의14 삭제 <2022.8.9> 제15조의15 삭제 <2022.8.9> 제15조의16 삭제 <2022.8.9> 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③ 삭제 <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22.8.9>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33조(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제42조 삭제 <2022.8.9>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9장 보칙 제44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 삭제 <2022.2.8>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제15조 삭제 <2022.8.9>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삭제 <2022.8.9> 제15조의5 삭제 <2022.8.9> 제15조의6 삭제 <2022.8.9> 제15조의7 삭제 <2022.8.9> 제15조의8 삭제 <2022.8.9> 제15조의9 삭제 <2022.8.9> 제15조의10 삭제 <2022.8.9> 제15조의11 삭제 <2022.8.9> 제15조의12 삭제 <2022.8.9> 제15조의13 삭제 <2022.8.9> 제15조의14 삭제 <2022.8.9> 제15조의15 삭제 <2022.8.9> 제15조의16 삭제 <2022.8.9> 제15조의17 삭제 <2022.8.9> 제15조의18 삭제 <2022.8.9> 제15조의19 삭제 <2022.8.9>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20조 삭제 <2025.7.31>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5.7.31> 제25조 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③ 삭제 <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22.8.9>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33조(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 삭제 <2022.8.9> 제35조 삭제 <2014.12.31> 제36조 삭제 <2022.8.9>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제42조 삭제 <2022.8.9>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9장 보칙 제44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