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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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 |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 | 제3조(심의회의 구성) | 3 | 제3조(심의회의 구성) |
| 4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 4 |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
| 5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 6 |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6 |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7 |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 |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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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8 |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9 | 제4조(심의회의 운영) | 9 | 제4조(심의회의 운영) |
| 10 |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0 |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1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 11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
| 12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 |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13 |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 14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5 |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16 |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7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8 |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8 |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9 |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1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21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 22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22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 23 | 제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23 | 제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 24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4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 26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6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7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7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28 |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8 |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9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29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 3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3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
| 31 |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 31 |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
| 32 |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 32 |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
| 33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 33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
| 34 |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4 |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5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35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36 |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6 |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7 |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37 |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38 |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38 |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3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 3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
| 40 |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0 |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1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41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 42 |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2 |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3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43 |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44 | 제13조(업무의 위탁) | 44 | 제13조(업무의 위탁) |
| 45 |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45 |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46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