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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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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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경마의 개최 등) | 2 | 제2조(경마의 개최 등) |
| 3 |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 |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 |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 5 |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
| 6 |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 7 |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
| 8 |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 8 |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
| 9 |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9 |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1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 11 |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11 |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 12 |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 12 |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
| 13 |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 14 |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
| 15 |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15 |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 16 | 제10조(환급금) | 16 | 제10조(환급금) |
| 1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 19 |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 19 |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
| 20 | ④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20 | ④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 21 | 제11조(단수의 처리) | 21 | 제11조(단수의 처리) |
| 22 |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22 |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
| 24 |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24 |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 25 |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 25 |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
| 26 |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6 |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27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 28 | 제14조(개최운영위원) | 28 | 제14조(개최운영위원) |
| 29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 29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
| 30 |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 30 |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
| 31 |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1 |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2 | 제16조(이전등기) | 32 | 제16조(이전등기) |
| 33 |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3 |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4 | ②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4 | ②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5 |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35 |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36 |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 36 |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
| 37 | ①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37 | ①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38 |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38 |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39 |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9 |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0 |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40 |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 41 | 제21조 삭제 <2009.11.26> | 41 | 제21조 삭제 <2009.11.26> |
| 42 | 제22조 삭제 <2009.11.26> | 42 | 제22조 삭제 <2009.11.26> |
| 43 |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 43 |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
| 44 | 제24조(증표의 패용) | 44 | 제24조(증표의 패용) |
| 45 |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45 |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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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47 |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48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48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5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51 |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51 |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52 | 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2 | 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3 | 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3 | 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5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55 |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 55 |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
| 56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 56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
| 57 |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57 |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 58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58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 59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9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60 |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 60 |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
| 61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1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