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12.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 삭제 <2008.9.30>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제11조 삭제 <2008.9.30>
제12조 삭제 <2011.12.28>
제13조 삭제 <2011.12.28>
제14조 삭제 <2011.12.28>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
제18조 삭제 <2015.9.25>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제20조 삭제 <2015.9.25>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2025.10.1>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15.9.25>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35조 삭제 <2021.8.31>
제36조 삭제 <2021.8.31>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12.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5.9.25, 2025.10.1>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 삭제 <2008.9.30>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제11조 삭제 <2008.9.30>
제12조 삭제 <2011.12.28>
제13조 삭제 <2011.12.28>
제14조 삭제 <2011.12.28>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
제18조 삭제 <2015.9.25>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9.25>
제20조 삭제 <2015.9.25>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2.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2025.10.1>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15.9.25>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35조 삭제 <2021.8.31>
제36조 삭제 <2021.8.31>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